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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가합530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079,346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면서 사전구상금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사전구상권은 장래의 변제를 위하여 자금의 제공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수탁보증인이 아직 지출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참조),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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