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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7나8178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000,000원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의 “업무거래기본약관 제8조”는 “업무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의 “판결이 있었다”를 “판결이 있었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5476호) 소송이 현재 계속 중이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9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의 “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보증서의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구하는 사전구상금 12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위 사전구상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주채무인 원금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고, 사전구상권은 장래의 변제를 위하여 자금의 제공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수탁보증인이 아직 지출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2, 13행의 “종합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를 "종합해 보면, 참가인과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비의 액수를 이 사건 보증서의 보증금액 한도 내인 1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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