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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53215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16,164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까지 청구하고 있으나, 수탁 보증인이 민법 제 442조에 의하여 주채 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전 구상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주채 무인 원금과 사전 구상에 응할 때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와 기한 후의 지연 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액이 포함될 뿐이고, 주채 무인 원금에 대한 완제 일까지의 지연 손해 금은 사전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며, 또한 사전 구상권은 장래의 변제를 위하여 자금의 제공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수탁 보증인이 아직 지출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하여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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