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3가단5103486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4,159,229원 및 그 중 399,049,304원에 대하여 2014. 4.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1 내지 4 기재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원고는 원고가 대위변제 하지 않은 사전구상금 1,095,109,925원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전구상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주채무인 원금과 사전구상에 응할 때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와 기한 후의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액이 포함될 뿐이고, 사전구상권은 장래의 변제를 위하여 자금의 제공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수탁보증인이 아직 지출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사전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갑 제2호증의 1(한도거래약정서) 중 피고 C 작성부분은 소외 D이 위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22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D이 피고 C의 위임을 받아 갑 제2호증의 1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1 내지 4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9 내지 13 보증 약정 이하 '이 사건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