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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2268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312,275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원고는 피고들에게 사전구상금 56,312,275원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사전구상권은 장래의 변제를 위하여 자금의 제공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수탁보증인이 아직 지출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사전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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