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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93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6. 02:1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현장상황을 파악하려고 하자 “씨발, 저리 꺼져 이 경찰 새끼들, 개쌔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서 순찰차를 운전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의 경위 G를 향해 “병신 육갑하고 자빠졌네,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뒷덜미에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고, E지구대로 연행된 후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G가 수갑을 채워 의자에 고정하려 하자 머리로 위 G의 오른쪽 턱을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순찰차(16호)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서 흠집을 내는 등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1. 7. 02:50부터 04:00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주점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경감 I에게 “씨발 새끼가, 병신 육갑하고 자빠졌네, 개새끼야, 똑바로 보란 말이야 씹새끼야, 진짜 염병하고 있네.”라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F,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파손 관련)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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