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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4108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 E에 대한 소는 각 취하되었다). 2. 근 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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