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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1486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지하실 전부와 별지2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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