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1 2017고단120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8. 23:35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D가 음주 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들에게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불상의 행인들 및 음주 운전을 단속 중이 던 분당 경찰서 E과 소속 경찰 관등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팀장인 피해자 경위 F(54 세 )에게 " 씨 발, 병신, 이게 씨발 대한민국 경찰이냐,
나이 처먹었으면 배 집어 넣어 라, 개 병신, 아, 씨 발 벌금 낼께, 눈깔 깔아, 이 돼지 같은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 서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3.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