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378]
1. 피고인은 2011. 4. 29.경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피해자 D이 휴대폰을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휴대폰을 판매하겠으니 140,000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8. 10:00경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피해자 F가 휴대폰을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휴대폰을 판매하겠으니 25,000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6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계좌로 25,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4. 15. 23:00경 네이버 C 사이트에 피해자 H이 휴대폰을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휴대폰을 판매하겠으니 40,000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인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5. 4.경 네이버 C 사이트에 피해자 I이 휴대폰을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휴대폰을 판매하겠으니 200,000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자신 명의 계좌로 선수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2981] 피고인은 2011. 6. 7.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근처 PC 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