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소외 D에게 김포시 E 임야 10,116㎡ 중,
가. 피고 A, B은 10,116분의 1,752.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D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D은 원고에게 7,743,569원 및 그 중 7,535,850원에 대하여 200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6. 12. 7.자 지급명령(2016차전454155)이 2016. 12. 24. 확정되었다. 2) D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따른 양수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무자력 상태이다.
3) D과 소외 주식회사 F, G은 1998. 10. 13. 피고들로부터 12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D은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1998. 10. 14. 그 소유인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A, B에게 근저당권 등을 설정해주었다. 4) D은 2000. 5. 17. 피고 A, B에 대한 채무 170,361,500원과 관련하여 그 중 7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361,500원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2000. 5. 18. 피고 A, B과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작성 2000년 증제1162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D과 피고 A, B은 2000. 5.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다음, D은 피고 A,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1,752.5/10,116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0. 5. 18. 접수 제20724호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 A, B의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