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3 2017가단10858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C에게 김포시 D 임야 10,116㎡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C은 원고에게 7,743,569원 및 그 중 7,535,850원에 대하여 200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6. 12. 7.자 지급명령(2016차전454155)이 2016. 12. 24. 확정되었다.

나. C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따른 양수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무자력 상태이다.

다. C과 소외 주식회사 E, F은 1998. 10. 13. 피고들로부터 12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C은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1998. 10. 14. 그 소유인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들에게 채권최고액 163,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E, 근저당권자 피고들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은 C과 피고들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고, 또는 C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그 등기원인이 무효이므로, C에 대한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C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C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그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였고, 이후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대물변제받기로 하면서 가등기까지 마쳤는바, 이 사건 근저당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시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