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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26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19. 대전 서구 C에 있는 D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동생 F 소유의 충남 금산군 G 외 2필지에 재배 중인 잎 인삼과 그 토지에 있는 무허가건물 2채를 양도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이자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0. 3. 19.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H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시가 약 2,000만 원의 잎 인삼을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던 반면 H 등에게 2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던 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2. 2. 피고인이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I의 처 J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K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9,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사실조회 회보, 감정평가서, 수사보고(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및 고소인과의 통화보고)

1.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판결문 첨부) (증거목록 순번 44번)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잎 인삼을 제외하고도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잎 인삼을 제외하고도 충분한 담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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