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 자재 유통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6. 8. 초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 주식회사 F’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소유하고 있는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서울 은평구 소재 주택이 있는데 선순위 저당이나 전세 등이 없는 깨끗한 물건이다.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외상으로 고춧가루를 납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2. 경 위 주택에 근저당권 자를 위 ‘ 주식회사 F’ 로 하여 채권 최고액 금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에는 2016. 4. 29. 자로 확정 일자를 받은 대항력을 갖춘 전세금 2억 3,500만 원의 선순위 전세권 자가 있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여 피해 자로부터 외상으로 납품 받은 고춧가루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25. 경 시가 합계 3,60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총 4 톤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증인 G, 증인 H, 증인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H 대질 부분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거래 내역서, 완불 증
1. 수사보고[ 피의자 참고자료( 예금거래 내역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사본) 제출], 거래 내역서, 매매 계약서, 전세계약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