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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합6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무사 E 사무소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0년 2월 초순경 피해자 F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4.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소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E 법무사는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설정되어 일반인이 거래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여 권리관계를 정리한 후 시가에 매각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일을 한다.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상가건물에 다수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데, 6억 원을 월 2.5%(1,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빌려주면 위 6억 원의 차용금에 대해 위 부동산에 2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개월 안에 위 부동산을 시가로 매각하여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위 6억 원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위해 피고인 및 E 법무사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6억 원의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6억 원으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고, 위 부동산에는 다수의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서 2개월 이내에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채권최고액보다 높은 가격에 처분할 수 없었으며, 위 부동산을 매입할 사람들과 위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 부동산을 2개월 이내에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위 6억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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