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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8 2014고정362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교회’의 장로이고, 피해자 E는 교회 목사 F의 처이다.

1. 피고인은 2014. 7. 27. 15:45경 교회 입구에서, 피해자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던 중, 교인 10여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악마의 얼굴”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0. 15:40경 교회 입구에서, 피해자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던 중, 교인 10여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악마의 얼굴 보이지 말라니까”, “저런 미친 게 다 있어”, “싸가지 없는 게”, “별 꼴값 떨고..”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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