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6.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 F은 각 위 회사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각각 투자자를 유치하고 하위 책임자들에게 투자 유치를 지시하는 등 업무를 총괄한 자들이고, G, H는 광주 서구 I 1층 5호에서 ‘J’라는 홍보관을 운영하며 투자자를 유치한 자들이며, K은 투자금 및 수당 지급 등의 전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 L, M, N은 투자자를 모집한 자들이다.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F, E, G, H, K, L, M, N과 순차 공모한 뒤, 2011. 8. 22.경 N을 통하여 O에게 "P광산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일정액의 수익금을 주겠다.
특히 2011. 9.말경까지 투자금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