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제 2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21 부분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I” 관련 조세범 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사업장 임대 등에 필요한 자금 1,700만 원 상당을 투자하고, 피고인 B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을 고철업체를 소개하고, 피고인 C은 사업장 등록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여 2010. 12. 12. 피고인 C을 속칭 ‘ 바지 사장 ’으로 내세워 부산 강서구 J에서 “I”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K”, “L” 을 운영하는 피고인 D와 함께 “I” 명의로 피고인 D의 거래처인 고철업체 등에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25. 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 부산 세무서에서 “I ”에 대한 2011년도 1 기분 부가 가치세 납부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 ”에서 “M ”에 209,919,9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합계 729,357,77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N” 관련 조세범 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 세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