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김제시 C에 있는 음료, 잡화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5. 경 위 D에서 E에 6,818,18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658,421,457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34 장을 각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5. 경 위 D에서 F로부터 53,154,000원 상당의 재화 내지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3.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5. 경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9에 있는 익산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D에서 E, G, H 노래방에 합계 57,418,18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