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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5 2015고합2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3. 17. 경부터 광명시 E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피고인 B의 고모 집으로, 피고인 B은 평소 여기서 고모와 둘이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5세) 및 그녀의 친구인 G, H 등과 함께 지냈다.

1. 피고인 A

가. 아동 청소년 강간 피고인 A는 2015. 4. 초순경 어느 날 새벽 무렵 피고인 B의 집에 있는 피고인 B의 방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는데, 피해자는 싫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라이터와 빗자루 등을 집어던지고, 피고인 A가 자신의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방바닥을 굴러다니고, ‘ 오빠, 안 하면 안 돼요

하지 말아요.

’라고 말하는 등 거부 의사를 강력히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허리를 들어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차례 집어넣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 아, 그냥 한 번에 가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폭행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위력에 의한 아동 청소년 간 음 미수 피고인 A는 위 가항의 범행 후 약 2~3 일 지난 2015. 4. 어느 날 아침 무렵 피고인 B의 집에 있는 피고인 B의 고모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고 말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는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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