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9. 2. 21.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Ⅰ. D 파의 범죄단체성
1. D 파의 구성 배경 및 조직체계
가. 1989. 6. 16. 경 D 파 결성 “E 파” 는 1977년 F, G을 두목으로, H을 부두목으로 하여 I의 이름을 따 조직된 범죄단체로서, 독자 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세력을 확장하던 중, 1989. 6. 12. “ 배 차장 파” 조직원에 의해 “E 파” 의 행동 대장 격인 J이 사시 미 칼 등으로 난자되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H은 자신의 주도 아래 1989. 6. 14.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K 병원에서 J의 장례식에 조직원 약 150 여명을 집결하여 E 파의 위세를 과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1989. 6. 16. 12:00 경 경기 파주군 소재 L에서 “ 축복 기도 대성회” 라는 종교행사를 가장한 옥 외 집회를 열어 M 및 그 부하 약 30명을 포함한 약 300 여 명의 조직원들을 참석하도록 하고, M을 D 파의 후계자로 지명하며, 조직원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고 D 파의 세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D 파를 구성하였다.
나. 1989. 6. 16. 경 D 파 결성식부터 1992. 경까지 조직체계 H은 두목 급 수괴로, M은 H을 보좌하여 그의 명에 따라 조직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 급 간부로, N, O, P, Q, R, S, T, U, V, W, X 등은 행동 대원으로, 간부 Y 등 부하인 행동 대원 약 20명, 간부 Z 등 부하인 행동 대원 약 10명, 간부 AA 등 부하인 행동 대원 약 30명 등은 D 파 조직원으로 각 활동하였다.
그러나 1990. 경 D 파의 두목인 H 및 H의 후계자 M이 D 파 결성 및 활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