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Ⅰ. D 파의 범죄단체성
1. D 파의 구성 배경 및 조직체계
가. 1989. 6. 16. D 파 결성 ‘D 파’ 는 광산 군 E의 이름을 딴 범죄단체로서 1977년 F, G을 두목으로, H을 부두목으로 하여 독자 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세력을 확장하던 중, 1989. 6. 12. “ 배 차장 파” 조직원에 의해 “D 파” 의 행동 대장 격인 I이 사시 미 칼 등으로 난자되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무렵 ‘D 파’ 의 두목이 던 H은 1989. 6. 14.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 성모병원에서 I의 장례식에 조직원 약 150 여명을 집결하여 D 파의 위세를 과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1989. 6. 16. 12:00 경 경기 파주군 소재 J에서 “K” 라는 종교행사를 가장한 옥 외 집회를 열어 L 및 그 부하 약 30명을 포함한 약 300 여 명의 조직원들을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L을 D 파의 후계자로 지명하며, 조직원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고 D 파의 세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D 파를 구성하였다.
나. 1989. 6. 16. D 파 결성식부터 1992년 경까지 조직체계 H은 두목 급 수괴, L은 H을 보좌하여 그의 명에 따라 조직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 급 간부, M, N, O, P, Q, R, S, T, U, V, W 등은 행동 대원이었고, 간부 X과 그 부하인 행동 대원 약 20명, 간부 Y과 그 부하인 행동 대원 약 10명, 간부 Z과 그 부하인 행동 대원 약 30명 등이 D 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