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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4.20 2016노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 C, D이 2014. 10. 23. 광주 북부 경찰서에서의 진술서 작성 이전에 폭력사태의 축소 협의를 위하여 BL 커피숍과 가스 충전 소 앞에서 상대 조직원들을 만났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가 허위 진술서를 작성한 것은 조직원 개인의 처벌 회피보다는 범죄단체의 조직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는 G 파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C, D R 파 조직원 BH과 G 파 조직원인 피고인 A, D 및 BI, BJ는 2014. 10. 19. 폭력사태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만약 다수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흉기를 사용하여 폭력사태를 저질렀음이 밝혀질 경우 두 범죄단체 소속 조직원들 상당수가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조직의 유지ㆍ강화에도 어려움이 올 것을 예상하여 폭력사태의 내용을 축소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 10. 20. 01:00 경 광주 동구 BK에 있는 ‘BL’ 커피 숍에서, G 파 조직원인 피고인 D, 피고인 A 및 BI, BJ, R 파 조직원인 피고인 C 및 BH은 두 범죄단체 사이에 ‘ 집단싸움은 없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조직원 몇 명씩 골라 경찰에 출석하도록 해 민간인이 싸운 것으로 한다’ 는 등 사건 축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향후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시에도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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