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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246786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4. 11. 22. 소외 C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충북 옥천군 D 전원주택단지조성과 관련한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전원주택 분양을 대행함으로써 피고는 소외 E, F, G와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3인의 분양대금 합계액의 10%인 80,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C과 분양대행과 관련한 교섭 중에 C이 요구하여 원고의 이름이 기재된 분양대행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을 뿐, 실제로는 원고 회사를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1호증(분양대행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계약서에는 원고의 법인도장과 피고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계약체결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가사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당사자가 C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채권양수인으로서 피고에게 청구취지의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서 원고가 소송신탁을 주목적으로 하여 C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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