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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0 2017나200589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1) 합의의 존재 원고들은 2015. 11. 2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집행 등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피고로부터 각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차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채권채무가 완결된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당사자적격의 부존재 피대위자인 E이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이미 행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므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소로서 부적법하다.

3) 원고 A의 소송신탁 원고 A은 G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목적으로 소송신탁에 의하여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위 각 채권양도는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 A의 주위적 청구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4) 원고 B의 피보전채권 부존재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원고 B의 피보전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 B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먼저 위 3.가.

1)항의 합의의 존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을 제75 내지 7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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