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단382 사기 피고인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위 상황을 이용하여 사실은 마스크 유통업을 하지 아니하여 마스크를 주문받더라도 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게시판에 마스크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법인 명의로 대량의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거액의 금원을 편취 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유)B의 명의를 빌려 (유)B 명의로 피해자들과 거액의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 익산시 C에 있는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 F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안녕하십니까 유한회사에서 마스크 발주 받습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KF94 황사보건용 마스크 7천개를 1,2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확보하지도 아니하였고 마스크를 확보할 방안도 없었으며, 마스크 판매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