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경 위 C 매장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SNS ‘위쳇(WECHAT)’을 통해 ‘KF94 인증’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광고하고, 위 마스크를 판매하기 위해 KF94 황사방역용 마스크 박스에 담아 진열대에 진열해 놓은 후 1매당 2,800원씩 총 120매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이를 진열,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위챗 대화 캡처 내사보고(단속현장 및 마스크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마스크 진열 및 위챗 판매 광고 등에 대한) 내사보고(압수물 성능검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던 시기에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마스크를 식약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하였고, 이는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매수량을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대량 판매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마스크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