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 자신이 운영해 오던 ‘C’ 미용실이 월세조차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적자가 누적되어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이전 자금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중 일간신문에 ‘배우자를 구합니다’라는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을 상대로 결혼을 빙자하여 자금을 투자받아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강릉시 D에 있는 위 ‘C’ 미용실에서 위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내가 지금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방과 침실을 확장하여 유명 미용실 체인점으로 운영할 생각이다. 이미 서울에 있는 ‘F’ 본사와 체인점을 하기로 계약이 다 체결되어 있고, 기존 미용실을 확장하게 되면 본사 파견 직원이 미용실에 약 7개월간 상주하면서 장사가 잘 되도록 본사에서 운영을 해 주기로 하였다. 그렇게 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당신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투자하면 수익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고, 당신과 함께 살면서 그 1억 원 대출원리금은 내가 모두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본사와 체인점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미용실 월세조차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경색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일정 수익금을 보장하거나 피해자의 1억 원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체인점 투자금 명목으로 2012. 2. 29.경 5,000만 원, 2012. 3. 23.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