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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258127
원인자부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273,0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피고의 행정구역인 도봉로 일대 도로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전주를 설치 소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로부터 배전설비(배전전주, 배전관로, 전력구 및 공동구를 통칭한다)를 임차하여, 위 배전설비에 각종 전기통신선(이하 ‘통신설비’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경 도시미관 저해요

인을 해소하고 지상에 난립한 각종 통신선 및 전선 등 가공선의 지중화 확대와 지하매설물의 계획성 있는 공사시행을 위해 방학사거리부터 방학동 653-17(도봉소방파출소)에 이르는 구간 거리에 대하여 도봉로 지중화 사업(이하 ‘이 사건 지중화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다. 피고는 2011. 9. 6. 원고 등을 비롯한 통신사들에게 ‘도봉로 지중화사업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지중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니 유관기관부서에서 피고와 한전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등 이 사건 지중화 사업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지중화 사업구간에 설치된 통신설비(이하 ‘이 사건 통신설비’라 한다) 지중화 이전공사비로 97,273,099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의 각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통신설비 이전공사는 피고가 시행한 ‘도봉로 지중화 사업’ 시행과정에서 원고에게 지중화를 요구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3항 본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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