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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나5062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아래 사.항 기재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종합유선방송국업, 유선방송업, 초고속 정보통신망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이다. 원고는 피고의 행정구역인 신월로 일대에 적법하게 지상 전주를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

)와 사이에 전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전주에 통신선 및 케이블선(이하 ‘이 사건 통신선’이라 한다

)을 설치하여 인근 지역 이용자들에게 초고속 인터넷, 유선방송 등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피고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신월로를 점유하고 있는 도로관리청이다.

나. 피고의 ‘신월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공사’ 추진 피고는 신월로를 기능 위주로 설치된 거리의 모든 구성요소를 구민 중심으로 통합 디자인함으로써 걷고 싶고 머물고 싶으며 소통하는 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2008년경부터 ’신월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공사의 한 부분으로 신월로 중 신정네거리에서 구111번 종점까지 620m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통신선과 케이블선을 지중화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지중화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게 되었다.

다. 피고와 한전 사이의 협약 체결 피고는 2009. 4. 28. 한전과 사이에 이 사건 지중화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협약의 목적) 본 협약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공사가 배전선로의 지중화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협조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공사시행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공사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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