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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08 2016가단2128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42,819원 및 그중 30,494,639원에 대하여 2001. 9. 11.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이유

살피건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대표청산인 B가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B 개인에 대한 책임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법인에 대한 책임을 청구하는 것으로, B의 면책 결정 여부와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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