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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7가단87273
양수금(시효연장)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각 49,604,188원 및 그 중 각 21,005,959에 대하여,

나. 피고 주식회사 C,...

이유

1. 피고 A, B,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대표청산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표청산인 개인이 아닌 법인인 위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에서 이는 적법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3.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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