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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7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유의 D 포터Ⅱ내장탑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06:53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66-58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의사거리 방면에서 구의시장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구의시장 앞 횡단보도 앞에 이르렀을 때 전방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9세)이 끌고 가던 수레를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21.경 서울 광진구 F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출혈성뇌좌상, 급성경막하출혈, 중증뇌압상승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등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사고 장소인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에 차량신호가 황색 등화로 바뀌었는데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차량을 진행시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해자 역시 횡단보도를 건너서는 아니 되는 보행자신호가 적색 등화인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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