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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0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03:11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봉은사 앞 봉은사로를 삼릉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코엑스사거리 방향으로 편도5차로 중 5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주행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보행 중인 피해자 C(57세)를 위 쏘나타 차량 운전석 쪽 앞휀다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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