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손자인 B이 재학 중인 속초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B이 학교 폭력을 수차례 당하였음에도 학교 내에서 진상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위 D초등학교 교감인 E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2.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E은 2017. 11. 15.경 D조등학교 운동장에서 강제로 고소인의 팔을 잡아 당기고, 엄지 손가락을 꺾어 고소인에게 팔꿈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자 이를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 직접적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 당기거나 엄지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경 속초시 도리원길 93에 있는 강원속초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자신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을 꺾었으며, 자신이 비명을 질렀음에도 10분 이상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인 F, G는 모두 H 학생을 데려가려는 E과 이를 저지하려는 피고인 사이에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을 뿐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손가락을 꺾는 등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증언한 점,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황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E을 밀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될 뿐인 점, 한편 현장에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