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는 2010. 1.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D E호 상가를 임차하였다가, 2016. 1. 30.경 위 상가를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그 후 B는 2016.경 피고인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위 임차 기간 중 B 본인이 납부하였던 대수선충당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2018. 2. 21. 위 민사소송 사건에서 원고 B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 2016가소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제기한 위 민사소송 사건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B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B는 2017. 9.경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할 H에게 ‘관리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수선충당금을 확인하러 온 구분소유자가 있고, 그 사람들은 I, J라고 진술해라. 반환확인서를 줄 테니 참고해라.’는 취지로 H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B가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할 H에게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8.경 속초시 도리원길 93에 있는 강원속초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6가소1379 대수선충당금 판결문, 2018나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