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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9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21:47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거리에서 ‘택시기사인데,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경위 E으로부터 폭행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정차 단속카메라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경관에게 사죄의 뜻 표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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