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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20 2016고정21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통영양식 면허 D 조피 볼락( 우 럭) 을 키우는 가두리 양식장의 관리 운영자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 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 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포르말린은 환경부 고시 제 2016-2 호 “ 유독물질 및 제한 물질금지 물질의 지정” 상 유독물질로 분류되어 있고 유독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행정 관청 또는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 입식되어 있는 조피 볼락( 우 럭) 의 아가 미흡 충 증 제거 및 어망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2015. 11. 중순경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F에서 포르말린 4통 (1 통 당 20ℓ) 을 구입 후 그 즉시 1통을 양식장에 사용하고 2016. 3. 22. 19:10 경까지 나머지 3통을 행정 관청의 허가 없이 동 양식장 내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해 화학물질인 포르말린을 양식장에 사용 및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위반 사범 보고

1. 위반 조서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6호, 제 2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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