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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6618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유한회사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재료 판매ㆍ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B 유한회사의 유독물질 수입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이다.

1. 피고인 A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경 유독물질인 초산납(함유량 100%) 500g을 수입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8.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신고 없이 유독물질을 각각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유한회사 피고인은 회사 이사인 위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4회에 걸쳐 유독물질을 신고 없이 각각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적발 진술서, 위반확인서(1), (2), 유독물질 수입요건 미구비 반입내역(니코틴) 및 첨부서류, 유독물질 수입요건 미구비 반입내역(초산납) 및 첨부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경 특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소명서 및 참고자료 검토에 따른 피의사실 특정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 제2호, 제2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독물질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관련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유독물질 수입과정에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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