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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3 2016노2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친구 사이 인 피해자들과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호기심에 성적인 행위를 함께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D을 협박하여 그의 입안에 성기를 집어넣거나 피해자 E을 부엌칼로 협박하여 그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년 여름 경 피해자 D을 협박하여 위 피해자의 입안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 E을 부엌칼로 협박한 후 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원심 및 당 심이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E은 검찰에서 “ 목이 살짝 베여 상처가 나 모란에 있는 성형외과에 엄마와 같이 갔다.

”( 증거기록 제 95 쪽 )라고 진술하였는데, 목격자인 D은 원심에서 “ 피고인이 칼을 E의 목에 대고 있었지만, 목에서 피가 나지는 않았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E, D은 14세 정도의 어린 나이였고, 그로부터 4년 정도 경과한 후에야 경찰에서 최초로 피해 진술을 하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당시의 세부적인 상황에 관한 기억은 서로 불일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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