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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6노1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음주 만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물 피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운행의 수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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