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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7노54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이 아닌 이종범죄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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