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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0 2019노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는 13년 전의 전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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