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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07 2015노66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5개월 이내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방해로 신병을 인수한 보호관찰관의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금된 상태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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