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7.30 2013가단137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