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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30 2013가단137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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