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501289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585,059원 및 그 중 49,925,165원에 대하여 2019. 7. 6.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관한규정에 따라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일부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