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9. 21. 00:45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 주 취 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D, 같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공용물 건인 F 소나타 순찰차의 우측 뒷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387,319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 팔로 위 D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하고, 위 E이 재차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추송- 순찰차량 피해 변제 확인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을 자다 자신을 도와 귀가시키려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를 손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순찰차의 수리비를 변제한 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