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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8 2013노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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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 : 징역 9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E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G, F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고가의 외제승용차 6대를 외국으로 밀반출하였고, 피고인 E은 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대포차량의 유통구조나 그 폐해에 대하여 잘 알면서도 그 중 4대의 반출에 관여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맡은 역할 및 가담 정도, 가담 횟수, 이미 형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의 역할, 가담 정도 및 가담 횟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미 형의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 및 피고인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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