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140648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들은 서울 송파구 D, 4층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송파구 D, 4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B는 원고의 장남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로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 이 사건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들이 원고와의 사용대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데, 원고가 생존해 있는 동안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므로, 아직 그 반환시기는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생존해 있는 동안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은 2018. 12.경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