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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25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1』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7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2:2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식사도 차려주지 않고 자는 척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주먹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445』 피고인은 2014. 3. 7. 14:4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마트'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서 깨뜨리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씨발놈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나가버리는 등 그 무렵부터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605』 피고인은 2013. 12. 30. 07: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상점에서, 술을 마시고 위 상점에 찾아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전라도 놈이 왜 여기서 장사를 하냐,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님들에게 “씹새끼들, 개같은 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상점에 있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거나 위 상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반 동안 피해자의 상점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673』 피고인은 2014. 3. 17. 20:30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화장품 매장에서, 팬티 차림으로 위 매장으로 들어가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면서 “씨발 좆같네, 빨리 CCTV로 촬영해라, 경찰불러라”라면서 약 15분에 걸쳐 계속 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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